“1심 판결 죄질에 부합”
“무죄 부분 전부 유죄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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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이번엔 8년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원심(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 무죄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