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모 12시간 폭행. 의식 흐려지자 뺨 때려 확인했다”…‘캐리어 시신’ 이유 묻자 “좋은 곳 보내드리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조 씨와 최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사위가 장모를 12시간 동안 폭행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는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위 조모(27) 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 A 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손과 발을 이용해 온몸을 폭행했다.

조 씨는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중간에 휴대폰을 보며 쉬거나 아내 최모(26) 씨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아프다며 폭행을 멈출 것을 호소했지만 조 씨는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A 씨의 의식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상태를 확인한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아내 최 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다. 다만 물리적 구금 등 신고할 수 없었던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결국 18일 오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와 최 씨 부부는 당일 오전 10시께 A 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10㎏짜리 큰 사과 상자 정도가 되는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발견됐다.

조 씨는 그곳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 씨가 최 씨를 폭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딸 부부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를 폭행하던 조 씨는 결국 장모까지 폭행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 씨에게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최 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