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명 징계위 회부·2명 수사 의뢰키로
관계성범죄 2만여건 중 1600여건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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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전수점검을 통해선 1600여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위에 넘겨진 16명과 수사 의뢰한 2명에 대해선 사건 당시 경찰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위 회부 대상에는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과 구리경찰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총 2만2388건을 전수 점검하고, 이중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사건 1626건을 분류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전수점검 기간 가해자 격리를 위한 조치는 전년 대비 급증했다. 경찰청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총 389건의 구속영장, 460건의 유치, 371건의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는데, 일평균 기준으로 ▷구속영장 376%(5.1건→24.3건) ▷유치 678%(3.7건→28.8건) ▷전자장치 부착 867%(2.4건→23.2건)으로 신청률이 대폭 늘었다.
또한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 경호’의 일평균 신청 건수도 200%(1.2건→3.6건) 증가했고, ‘지능형 CCTV 설치’도 105%(4.2건→8.6건) 늘었다. 다만 신청 건수가 전수점검 기간에 대폭 증가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59.7%에서 35.7%로 다소 하락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수점검 과정에서 선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에선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가정폭력 피의자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신고 이전 단계부터 모니터링하던 중 피해자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범행을 확인하고 당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강원에선 스토킹 피해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사건을 접수하고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유치 및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향후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잠정조치 3호의2)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