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3일 아기 세탁세제로 탕목욕시킨 산후도우미…산모 “찜찜” ‘조마조마’

“피부에 발진, 업체 신고할 것”


[더쿠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달도 안 된 신생아를 세탁세제로 탕 목욕을 시켰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후 23일 아기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시킨 산후도우미…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았다.

작성자 A 씨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23일 된 아기를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시켰다. 실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세제’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로 애를 씻길 수 있는지”라며 “바디워시 제품을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바로 까먹으셨다”고 했다.

이어 “제가 목욕할 때 같이 들어가서 배운다고 했는데 저 쉬라고 계속 혼자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틀이나 지난 후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여자애가 세탁세제로 이틀 동안 탕목욕 했다는 게 너무 찝찝하다. 아무리 잘 헹궜다고 해도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며 “아기 몸에 발진이 올라왔는데 더워서 생긴 건지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건 지”라고 했다.

A 씨가 산후도우미 업체에 문의하니 업체는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 측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접종도 안한 23일 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서 되레 다른 병이라도 걸릴까 염려돼 못 데려가겠다”며 업체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 조언을 구했다.

이후 “오늘 씻기면서 보니까 발진이 더 올라와서 병원 갔다가 업체 신고하려 한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통 신생아는 방안이나 거실에서 씻기지 않나”, “비누 쓰기도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세제라니”, “신생아 맡기기가 불안하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