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번이면 끝…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최초 1회 징구로 정비사업 전반 통용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별 서식이 달라 별도 징구가 이뤄졌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식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 등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은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한번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제안 단계에서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으며, 입안요청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또한 개정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