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분쟁조정 착수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분쟁조정도 개시


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3370만개 회원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50명이다. 이들이 관계 기관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요구해 개시 심의는 보류된 상태였다.

이후 쿠팡은 지난 2월 16만5000여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이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심의를 재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등의 ‘물품’과 상조, 여행 등의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221명의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사은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 안내를 받고 결합상품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의 당시 판매가를 약 3배 초과하는 대금을 할부로 구매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에서 다수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일치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롯데렌탈 사건도 결합상품의 특수성, 계약체결 방법의 동일·유사성,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집단분쟁절차 개시를 공고할 계획이다. 각 사건의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고,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정 결정은 개시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최대 90일 이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