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부부…검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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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합의금을 노리고 단란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범행을 벌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경찰이 불송치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 A(30대·여) 씨와 B(40대) 씨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란주점 접객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손님 C 씨와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B 씨는 경찰에 A 씨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제주 한 호텔에서 C 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살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20여 명을 동원해 A 씨를 찾았다. A 씨는 경찰에 ‘C 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2월 30일 경찰은 C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제주지검으로 넘어갔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검은 이들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 등을 한 결과 이들 부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고의로 허위 실종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