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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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올해 약 2000억원 늘어난다. 서금원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 사업 규모를 연 3000억원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우선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됐다. 은행이 0.06%에서 0.1%로, 비은행 금융회사(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 등에 활용된다. 당장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됐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좋아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보험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돼 공급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