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위 서류·학교 연관성 수사 중
교육부 “유학생 관리 강화 위해 제도 개편”
![]() |
| 교육부는 6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허위 학위증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팬데믹 당시 호남대학교 교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격리기숙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는 6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허위 학위증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부대변인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위증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법무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무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호남대학교는 지난해 8월 중국인 112명에 대해 편입을 허가하고 유학비자(D-2)를 받도록 했으나 이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허위로 드러났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1월 호남대 국제교류처 사무실과 국제교류처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조사 대상이 된 유학생들은 압수수색 직후 한꺼번에 중국으로 귀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호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753명이다. 이 가운데 호남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유학생 1753명 중 중국인이 1474명으로 84.1%다. 이외에 ▷베트남 236명 ▷우즈베키스탄 28명 ▷몽골 7명 등 순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 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에 대해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