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이상 어르신, 50만원 받으세요”…‘장수축하금’ 지급하는 이 도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원 홍천군이 오는 7일부터 지역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6일 홍천군에 따르면 장수축하금은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지난해 ‘찾아가는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만든 제도다.

홍천군은 의견 수렴 후 노인복지 정책에 이를 반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경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웠다.

군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9월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무리했다.

올해 본예산에 5억900만원을 확보해 제도 시행에 대한 행정적 준비도 마쳤다.

군은 첫 지급에 앞서 지난 1~3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기준 903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올해 장수축하금은 만 9세가 되는 1936년생 어르신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1935년생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도 올해 신청하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종로구의 경우 종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구로구 또한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또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효행수당은 연 1회 20만원이다.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하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다. 단 피부양자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