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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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켜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공분야의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등은 쉴 수 없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서 법률 제정 63년 만에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날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헌법 제12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민에게 최소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 즈음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이날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학교장이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긴급 개최하는 등 부담을 덜게 됐다.
이어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