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사 관리 소홀로 운항 경로 이탈”
과태료 100만원·1개월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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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유람선 선착장에 결항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는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5분경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업체 관계자 면담과 제출 자료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吃水)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동작대교~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선체의 최하부(용골)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뜻하며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이.
더불어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더불어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유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에 근거, 해당 유람선에 대하여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및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