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당원 A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징역 6개월 집유 2년…이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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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가리켜 “계엄 당일 성매매를 했다”며 당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개혁신당 전 당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개혁신당 전 당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개혁신당에 가입한 A씨는 불과 12일 뒤 탈당신청을 했다. 탈당 신청 다음 날, A씨는 개혁신당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대표를 특정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만 봐라”라며 “계엄 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느라 늦었지 않느냐”라고 적었다. 이어 “당비로 유흥업소 좀 그만가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가 적은 글은 사실이 아나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의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개인 사이 명예훼손이 아닌 유명 정치인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헤럴드경제에 “선거 과정에서 양산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