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숨통’…최대 3개월 무료 대행 지원

공사비 300억 미만 사업장 대상 상생협력 시범사업 도입
가입·신고·전자카드까지 행정업무 일괄 대행…제도 이행 부담 완화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료 업무대행 서비스가 도입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행정 부담이 커진 사업주를 지원해 제도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사업주가 위임하면 전문 기관이 퇴직공제 가입, 신고, 전자카드 사용 등 관련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행정 여건이 부족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사업장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의 초기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회는 앞서 지난해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대행기관 참여 기반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여기에 사업주 지원까지 확대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가 제도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며 “업무대행 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