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국토부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표준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기관별 역할, 단계별 대응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기관의 행동매뉴얼을 연계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세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