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PM콘서트(Process Modernization, 업무 처리절차의 최적화)’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날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자등록만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자동 처리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1년 만에 신규 가입 절반 이상이 별도 신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했다는 평가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확대 시행 이후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15만6000건)가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됐다.
현행 제도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지연이나 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산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보험 가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사업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후 신고 중심 행정을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현장 체감도도 높다.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신고 절차 간소화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근로자 역시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폐업·변경 신고 시에도 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보험 관리 정확성도 함께 높였다는 평가다.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