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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
인력·전문성 부족·참조권 비용이 3대 부담…영세업체 폐업 공포
“비용 바우처·유예기간 연장” 손 내밀었다…정부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에 따른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이 과도하다며 제도 완화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간 사용량은 적지만 취급 물질 종류는 많고, 전문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상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소량 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등록에 필수적인 자료 확보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와 ‘일부만 확보’(52.5%)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라는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7.7%에 불과했다. 환경유해성 자료의 경우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대부분 확보’라는 응답이 4.3%에 그치는 등 준비 수준이 더욱 낮았다.
등록 과정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1위를 차지했으며,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참조권(Letter of Access)이란 동일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이미 공동 제출된 시험자료를 규정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권을 말한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과 ‘협의체 내 협상·의사결정 절차 지연’(46.4%)이 동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일부만 이해한다’는 응답의 합은 61.8%, 100점 환산 평균 33.18점에 불과해 가격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낮았다.
등록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을 가장 우려했고,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이 그 다음이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철회’를 우려하는 비율이 다른 기업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담 완화 방안 가운데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의 효과를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화평법 이행의 최대 부담 요인으로는 ‘경제적 비용’(63.4%), 정책 수요로는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도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0~100톤 구간의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1~10톤 구간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