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 통해 누구나 제보 가능…위법 시 진정 안내·기관 지도 권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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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내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공식 가동한다.
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부당한 고용 관행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담센터는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고려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노동포털 내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거쳐 상담센터에 접속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단순 제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권고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