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 ‘30일권’ 유력…조례 개정도 추진 [서울N]

서울시, 시의회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착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사고’ 보상을 위해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안으로는 ‘따릉이 30일 정기권’ 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막바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근거가 필요해 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조례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시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462만명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보상안을 마련한 SK텔레콤, 쿠팡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스타벅스 등 브랜드 쿠폰,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쿠팡은 5만 원 상당의 쿠폰(쿠팡이츠 등 쿠폰 4장) 등의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서 가입자 계정 약 462만건이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등학생 A군과 B군(범행 당시 중학생)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3월 31일 접수된 피해신고는 0건이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실제 피해가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유출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 경찰의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보상 시점을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