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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이 폭행당하는 상황[JTBC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故) 김창민(40) 감독의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의 구체적인 증언이 공개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식당에 갔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뒤 사망했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목격자 A 씨는 “당시 가해자 일행은 총 6명이었다”며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즉시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 감독은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성에게 ‘백초크’(뒤에서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를 당해 가게 안에서 이미 기절한 상태였다고 한다.
A 씨는 “밖으로 나간 김 감독이 두 손을 펴서 그만해달라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시 폭행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검은 옷의 남성이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갔고 남방을 입은 남성이 쫓아가 재차 폭행했다”며 “가게 실장이 신고하려 하자 이들은 전화기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특히 가해 무리 중 일부는 이 모습을 보고 큰소리로 웃으며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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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이 폭행당하는 상황[JTBC 캡처] |
김 감독은 폭행 피해를 입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수사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1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추가 피의자를 특정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유족 측은 “가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초기엔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고, 뒤늦게 2명을 특정했으나 그마저 기각됐다”며 “수사 부실은 물론 수개월째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