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금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3일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식사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지사가 현금을 직접 일일이 나눠 주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징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전북지사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잃었다. 비상 징계로 이뤄진 처분이라 재심 기회도 없다.
김 지사는 “또한,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그러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