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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해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가 달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합리화된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도 건축물 분양 법령에 준용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을 줄이고 분양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해약 관련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강화해 원활한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4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