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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최근 논란이 이어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여론을 의식한 점주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나서 이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다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고소를 취하에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경찰이 고소 취하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B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사건은 경찰로 돌아왔다.
다른 지점 점주 C씨도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C씨 역시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