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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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공범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마약류 밀수 사범이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으로 약 12만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A씨는 2010년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도주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도피 도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는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도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