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채무자로 간주해 구상권 청구
개정안서 소득요건 삭제
개정안서 소득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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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불이행 부모에게서 채무로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전면 삭제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주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두고 있어 소득이 넘는 한부모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요건이라는 문턱 때문에 일부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모든 한부모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