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1일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증언거부’ 김광호도 고발
증언거부’ 김광호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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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용헌 조사1과장(오른쪽 두번째), 유재형 조사2과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일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용헌 조사1과장 등 이태원특조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요청을 했고, 재판부들은 각각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다고 판단, 같은 법에 따라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