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충북서 시신 유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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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캐리어에 숨겨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는 1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2시37분께 파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이 맞는지”, “범행을 미리 준비했는지”, “충북 음성에 시신을 유기하려 한 것이 맞는지”, “경찰을 따돌리려 도주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전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