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 45주년…공정거래의 날 행사 참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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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
그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경제력 집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에 만연한 비시장적·반경쟁적 관행이 발생하는 유인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함께 시장 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유공자 26명과 3개 기업·단체가 포상받았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이듬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2002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