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구입 상담 서비스 지원

안내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는 지원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서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올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거래가액의 10%) 등 법적 조치를 사전에 안내해 투기 목적의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또는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