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여부 집중 파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 여파로 상승한 석유화학 제품 가격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계의 불공정·부당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 5곳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합성수지 가격 상승분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과 조정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연동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에도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 5곳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