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개별 분쟁 불개입”
“사법기관 결과 지켜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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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총 1만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 개별 분쟁 소송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보배드림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 측에 문의를 넣어 받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 담긴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을 보면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 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 측이 SNS에 허위사실과 함께 점포의 위치를 유포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를 보내 왔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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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갈무리] |
이어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A 점포에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 기간 동안 ▷ 지인에게 빵과 음료 무단 제공 ▷개인음료 및 디저트 무단 포장 및 취식 ▷근무시간 무단 추가입력으로 부정 수급 등 총 5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며, B 점포에서는 개인음료 무단취식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해당 점포의 입장을 전달했다.
더본코리아는 “이후 A 점포 점주는 550만원 합의로 소송 취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르바이트 직원 측에서 먼저 역으로 점주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B점포 점주는 무단취식 피해가 확실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연락을 하면 A점포처럼 공갈로 역고소를 당할 걱정에 형사고소로 진행하게 됐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라고 설명을 이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 개별 분쟁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포 점주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아직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 이슈가 혹 허위사실로 인해 확대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더 세심하게 확인 중이며,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고객님께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파익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선 결과를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선 청주의 한 20세 청년이 A, B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벌어진 각각의 분쟁 사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20대 C 씨는 지난해 청주시 중심가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외곽 지역 더본코리아 가맹 카페에서 시간제로 근무했다. C 씨는 B 점포를 그만둔 뒤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13일 경찰로부터 업무 상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근무 중 아메리카노 등 음료 세 잔, 총 1만 2800원어치를 무단으로 제조해 마셨다는 이유였다.
C 씨는 “손님이 연한 아메리카노를 요구해 에스프레소 1샷이 남았는데, 마감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어차피 버리는 거니 가져간 것”이라며 “다른 알바생들도 가끔씩 그러곤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두 잔에 대해서도 “레시피를 잘못 봐서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인지했다”며 “먹은 게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횡령한 게 맞다며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C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근무한 A 점포 점주로부터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손님이 준 현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A 점포 점주는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 “내가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해주려고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C 씨가 쿠폰 적립 내역을 보여주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A 점주는 더이상 따지지 않았다.
다만 C 씨는 A 점주의 압박과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C 씨 가족은 C 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점주 A 씨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하던 국립대에 합격해 대학 생활 중인 C 씨는 “친구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포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점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됐다며,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