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수목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록 승인

쓰레기매립장에서 탄소자산으로
15년간 1365톤 탄소흡수 기대


해운대 수목원 전경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림부문 조직경계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의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무와 목재제품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이란 탄소배출시설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없는데도 온실가스를 감축·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쓰레기매립장이던 해운대수목원은 탄소배출시설이 없는데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직경계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렵다고 여겨져왔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배출시설이 없는 빈터에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라는 논리로 환경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제67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조직경계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간 내뿜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양이다. 시는 배출권 판매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재투자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