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동절 공휴일·환율안정 등 민생법안 합의 처리키로[이런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는 반면 부산과 제주 특별법은 법안 심의에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하루가 다급한 위기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 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안정법은 국회 기획재정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또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을 100%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원내대표는 “수출기업이 통상 분야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서 있다”며 대외무역법, 통상환경대응지원법,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지원법, 기업환류 조세특별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도 여야 간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법안이다.

다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에서 제외됐다. 부산특별법은 여야 부산시장 경선후보들이 신속 처리를 공언해 온 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법안 상정조차 막힌 것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고,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는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일 뿐”이라며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부산특별법 숙려기간을 넘기면 여야 이견 없이 곧장 처리될 거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야당이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의 경우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여야 이견이 없는 부산특별법은 숙려기간을 채운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60여건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사임 및 보궐선거 건도 상정된다. 서울시장 경선후보 박주민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신정훈 의원이 맡았던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내에서 인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각 소병훈·서영교·권칠승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경선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지선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기후환경노동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