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임금체불·사회보험 사각지대 호소…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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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고용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보호·지원 근거를 담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 추정제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처럼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노동을 하면서도 ‘3.3 계약’ 등으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와 노·사단체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AI와 플랫폼 확산으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보완을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