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지원, 계약갱신 종료·중장년까지 포함
무주택 중장년 월세 20만원, 최대 1년 지원
깡통전세 점검부터 계약 동행, 임차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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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윤성현·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보증금 40%까지)와 지원대상(중장년층 등)을 확대키로 했다. 대출이자 지원대상도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까지 포함하고, 계약상담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해 임차인 보호를 전방위적으로 넓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 본사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계약지원 등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에 더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게 골자다.
우선 장기안심주택의 무이자 지원 범위를 기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넓힌다. 지원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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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지목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임차인과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신규 도입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이사를 앞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 40~59세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간, 금리 4.5%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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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특히 중장년층에는 월세 지원에 더해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이후 사업이 안착하면 수혜자가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넣을 때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기존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지원금은 현행 월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 요인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계약 전 전문 상담, 계약서 특약 검토, 깡통전세 위험 점검 등을 지원한다. 임대차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청년 등 일부 계층 중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넓힌다. 지원 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