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무이자 대출, 보증금의 40%로 확대…중장년층도 지원 대상으로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대출이자 지원, 계약갱신 종료·중장년까지 포함
무주택 중장년 월세 20만원, 최대 1년 지원
깡통전세 점검부터 계약 동행, 임차인 지원 강화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윤성현·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보증금 40%까지)와 지원대상(중장년층 등)을 확대키로 했다. 대출이자 지원대상도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까지 포함하고, 계약상담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해 임차인 보호를 전방위적으로 넓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 본사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계약지원 등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에 더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게 골자다.

우선 장기안심주택의 무이자 지원 범위를 기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넓힌다. 지원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추가했다.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지목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임차인과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신규 도입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이사를 앞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 40~59세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간, 금리 4.5%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특히 중장년층에는 월세 지원에 더해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이후 사업이 안착하면 수혜자가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넣을 때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기존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지원금은 현행 월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 요인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계약 전 전문 상담, 계약서 특약 검토, 깡통전세 위험 점검 등을 지원한다. 임대차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청년 등 일부 계층 중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넓힌다. 지원 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