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송치 사건은 관계 기관들과 협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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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A씨에게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보사 소속 장교 B씨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일반 부대 소속 장교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민간인 주 피의자인 오모 씨와 10년 전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로,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과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도 제작비와 시험비행 비용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무인기가 북한으로 처음 비행된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확인하려 하는 등 민간인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민간인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뒤 북한 지역 촬영 영상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전달받아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러한 B씨의 행위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B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했고 피의자인 오씨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TF는 올해 1월 4일 북한 방면 무인기 비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B씨에게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이 밖에도 B씨와 함께 입건됐던 또 다른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무인기 사건과 직접 관련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일반 부대 장교 C를 추가로 특정했다. C씨는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사 관계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관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79일간 수사를 벌여 무인기를 직접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이달 6일 먼저 송치한 바 있다.
TF는 이날부로 활동을 종료한다. 다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 등과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