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86종 공개…30%서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확인

노동부, 1분기 유해성·위험성 공표
보호구 착용·환기시설 등 사업장 조치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6종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개했다. 이 중 26종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디메틸도데실-4-비닐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등에서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피부 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일부 물질에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 취급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다.

또 신규 화학물질 정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