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파 눈물”…‘고열 출근’ 유치원 교사 사망 전 메시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 부천 한 유치원 20대 교사가 고열과 통증 속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며칠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미치겠어. 나 2시 지나서 조퇴하기로 했어” 등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인은 1월 24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발표회 준비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월27일에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아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원장에게 보고했다. 고인은 원장에게 “원장님, 독감 검사를 했는데 B형 독감이라고 해요.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수액 맞아서 증상은 금방 호전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다음날에는 부모가 출근을 만류하자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라고 말했다는 유족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같은 달 30일에는 결국 조퇴 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 등으로 바로 유치원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날 밤 목에서 피가 나온 후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식불명이 됐다.

고인은 이때부터 중환자실 등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전교조에 따르면 고인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지난 2월10일 사직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12일에 면직 처리됐다. 고인은 그달 14일에 B형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지난 3일에 해당 유치원 앞에서 시위했는데 부천시교육청은 유가족을 민원 유발자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 고인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을 앓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전교조는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