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
지난해 10월 SNS에 李-金 향해 막말
지난해 10월 SNS에 李-金 향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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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막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시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어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 이후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