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영업자 지원도 3000만원으로 확대
성실 상환자 대상 생계자금 대출 신설
지방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은 2분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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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포용금융 민간전문가 등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용점수가 낮고 차상위계층인 미취업 청년, 취·창업 초기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상품도 잇따라 출시됐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취약계층·지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6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기존 정책상품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됐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생계자금 대출,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신용 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출시된 3개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 콜센터(1397)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 사업은 2분기 중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 2~3%포인트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4.5% 수준이던 금리는 2.5~1.5%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로 이자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금리 부담을 더욱 낮출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