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3 수익 공유 확인, 혈세 대납 뒤 특혜 논란
투자비 회수 안갯속 민간 사업자 구상권 소송
잔여 부지 개발 안개 속, 공공-민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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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개발공사가 오는 4월부터 ‘진해신항CC’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는 웅동1지구 내 아라미르 골프장. [경남개발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10년 넘게 표류하며 행정 난맥상의 전형을 보인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이 내달 1일부터 ‘진해신항CC’로 간판을 바꿔 단다. 경상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 직영 체제로 전환해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상화’라는 수식어 뒤에는 기존 사업자와의 기묘한 수익 배분과 거액의 소송전이 뒤따르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직영 전 4개월간 수익 30% 민간에 지급=헤럴드경제 취재결과 공사는 지난 4개월간의 인수인계 기간 발생한 골프장 운영 수익의 30%를 기존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공사는 운영 노하우 전수와 원활한 인수를 위해 ‘7대 3’ 비율의 수익 배분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공사가 이미 1000억원이 넘는 확정투자비를 대납하며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 때문에 ‘민간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운영 능력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지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수인계를 단기간에 마칠 수 없어 공동 운영이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공사의 준비 부족을 자인한 꼴이 됐다.
▶법적 공방 수면 위로, ‘혈세 회수’ 의문=법적 공방도 본격화됐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월 말 투자비 산정 방식 등에 불복하며 이미 공사 측이 대납한 원금 수준에 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소송 제기 사실을 인정하고 “양측 주장의 괴리가 워낙 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사와 창원시는 기존 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64대 36의 비율로 분담해 대납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공사는 골프장 운영 수익으로 이 비용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상 운영 시에도 원금 회수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기된 대규모 구상권 소송 결과에 따라 도민들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생색내기 할인과 지지부진한 잔여 부지개발=공공 운영 전환에 따른 ‘그린피 인하’ 혜택도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4월 개장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인당 2만원 수준의 한시적 할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압박이 거세 대폭적인 상시 인하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웅동지구의 본래 목적인 여가·휴양 단지 조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골프장 외에 6만8000평 소멸어업인 부지(진해·의창 각 3만4000평)와 숙박·문화시설 등 잔여 부지 개발은 올해 연말에야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결국 ‘진해신항CC’의 출범은 고질적인 분쟁을 행정력으로 봉합한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액의 소송 리스크와 운영 미숙을 드러낸 공사가 웅동지구를 진정한 도민의 휴양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정상화 과정에서 노출된 행정의 허점부터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