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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이은주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미지급 임금 약 3억원을 받게 됐다.
28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아나운서는 2019년 7월 KBS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고 기간 적용할 임금 직급이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4직급’ 임금을 요구했고,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를 들어 ‘7직급’이 타당하다고 맞섰다는 게 JTBC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