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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총 1만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로펌을 동원해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이 점주와 친분이 있던 또 다른 점주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는 청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살 A씨가 두 명의 점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겪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 매장은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외곽 지역이어서 알바생이 자주 바뀌었고, 점주 B씨는 급하게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그때마다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근무를 도왔다.
한 번은 기존 오전 근무자가 병원에 가면서 근무 시작 1시간 전에 대타 요청이 왔다. A씨는 이를 수락해 밤 11시까지 혼자 매장을 지켰다. 근무가 끝난 뒤 점주 B씨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혼자 고생 많았다”며 감사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카페를 그만둔 뒤 두 달 후인 12월 13일,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근무 중 아메리카노 등 음료 세 잔, 총 1만2800원어치를 무단으로 제조해 마셨다는 이유였다. 점주 B씨는 로펌을 통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A씨는 “손님이 연한 아메리카노를 요구해 에스프레소 1샷이 남았는데, 마감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어차피 버리는 거니 가져간 것”이라며 “다른 알바생들도 가끔씩 그러곤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두 잔에 대해서도 “레시피를 잘못 봐서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인지했다”며 “먹은 게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횡령한 게 맞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청주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 측은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점주 측 변호인은 “CCTV에 A씨가 무단으로 음료를 만들어서 두 잔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 하나가 나왔다”며 “점주가 고소하길 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정말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며 “부모님께 미안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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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 A씨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
A씨의 고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일했다. 점주 B씨의 매장 역시 이 카페 점주 C씨가 B씨의 사정이 어렵다며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다.
A씨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10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알렸으나, 점주 C씨는 갑자기 그를 불러내 “기회 줄 때 실토하라. 뭐를 먹었는지 말하라”며 다그쳤다.
점주는 이어 A씨가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손님이 준 현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 “내가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해주려고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A씨는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거나 현금을 건드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가 쿠폰 적립 내역을 보여주며 반박하자 점주 C씨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고, 현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언제 현금을 갈취했다고 했느냐”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료 무단 섭취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 중 음료를 마신 적은 있었지만 ‘하루 한 잔은 마실 수 있다’는 안내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점주가 이를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장에서 10차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점주 C씨의 압박에 결국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 이는 A씨가 5개월 동안 받은 급여 298만원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국어 교사를 꿈꾸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그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준을 줬다고 호소했다.
이후 점주 C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매일 서너 잔씩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음료 중에서도 비싼 걸 마셨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장 내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 아버지는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점주 C씨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지망이던 국립대에 합격해 대학생활 중이라고 한다. 그는 “친구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