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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 |
코스맥스비티아이도 배당 73.3% 확대…양사 모두 배당세제 혜택 대상 올라
“K뷰티 성장 믿어준 주주에 보답”…예측 가능한 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도 나란히 고배당기업 기준을 맞추며 주주환원 강화에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코스맥스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3300원, 총 배당금액은 374억원이다. 전년 주당 2300원, 총 배당액 261억원과 비교하면 43.5% 늘어난 규모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 2조3988억원, 당기순이익 131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884억원 대비 48%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코스맥스가 기술력과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앞세워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 입지를 더욱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이 같은 사업 성과를 주주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연결 기준 주주환원율 30.4%를 유지하며 ‘고배당기업(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기준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에 적용된다.
그룹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 역시 배당성향 25.5%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맞췄다. 코스맥스비티아이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75억원, 주당 780원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양사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주들의 세제 혜택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주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K뷰티 위상 강화와 함께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회사의 성장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