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하던 아내 주식 대박…‘쓰리잡’ 남편 이혼 요구에 “줄 돈 없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 숨긴 재산 확인 후 이혼하고 싶다”
재산 조회하려면 이혼 소송 절차 밟아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거액의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를 반복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이 아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실을 전해 듣고 정당한 이혼 절차를 밟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빚투’와 거짓말로 가정이 무너졌다는 남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그의 아내는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아내는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낮에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배달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아내의 문제가 반복되자 결국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

이후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이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고, 채무가 더 많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내가 최근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자랑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아내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됐다. A씨가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녀와의 만남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절차 역시 증거 신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근 3년치만 확인이 가능하며, 그 이전 기록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집을 나왔더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며 “소송 진행 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로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관련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