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못보던 학교 밖 청소년, 학평 보게되나…교육청 “제도 개선”[세상&]

행정법원 ‘학평 응시신청거부 취소청구’ 일부인용
학교 밖 청소년 ‘17만명’ 학력평가 응시 가능성 생겨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모의고사 응시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판결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 측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평가다.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단과 진로지도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각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응시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해 왔다.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험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EBS 홈페이지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아 집에서 풀어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7만3800명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법리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 등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볼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해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