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4월 출범…“가용수단 총동원”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신종 범죄수법까지 뿌리 뽑겠다”
탐지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근본적인 대응 위한 법 개정도 속도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가 다음달 출범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감원, 금보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신유형 범죄에 대한 금융권의 탐지역량·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신종스캠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조치근거가 불분명해 범죄유형·조치사례 등이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고 있다. 소위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정보도 기관간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수사당국은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반영 등을 3분기 내 추진한다. 금융사가 자체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를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신유형 범죄에 대한 신속한 차단·구제가 이뤄지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되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단 금융사가 신유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사에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정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확산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