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성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까지 41일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업무분담 지원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동료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대신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기준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수준은 아직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도 손질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사업 이전 또는 신설 기업이 고용을 빠르게 창출하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