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시민연금’ 제도 도입한다

울산시, 가족 맞춤 복지정책 발표
은퇴 후 소득공백기 안전망 구축


김두겸 울산시장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족 분야 맞춤형 정책을 묶은 세대별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 전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시민들의 노후 불안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안전망으로 ‘시민연금제도’ 도입에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울부심(울산 사람의 자부심) 생활플러스 사업’ 가족 분야 정책 보고회에서 “공적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계한 ‘울산시민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금 제도는 경남도가 올해 1월부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5세 미만(1971~1985년생)의 연소득 9352만원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씩 연간 최대 24만원을 10년 동안 지원하는 구조이다.

울산시는 경남도 사례를 참고해 지원 조건과 대상, 재정 분담 구조 등 울산 실정에 맞는 모형을 설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지원 대상과 5개 구·군과 재정을 분담할 경우 예산사정이 다른 문제 등 재정 확보책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가족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여가·충전(누리다) ▷양육·돌봄(돌보다) ▷일상·공감(살피다) 등 3대 분야에서 ▷울산대공원 ‘맨발온(溫) 산책로’ 조성 ▷‘우리 아이 안심 의료망’ 구축 ▷도시청결기동대 운영 등 생활밀착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일상이 즐거운 ‘행복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