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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탈영 후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해병대원이 경찰에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당국은 구체적인 탈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무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붙잡아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김포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 일병은 승용차를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일병은 길거리에 있는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본 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탈영 당시 A 일병은 무장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군 수사단은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